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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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0 12:03 조회7,54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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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아파트 입주민 A씨(원고)는 오수 배관 연결부 아랫부분이 이탈하여 오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각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생리적 증상을 겪게 되자 건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의 수리비용은 피고가 무상으로 하였고 세대 전유부분의 수리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 처리하였음)
법원은 피고는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1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심한 악취였고 약 80일 동안 원고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몸에 생리적 변화를 보일 정도로 유해성이 나타났으며, 원고가 원인을 파악하느라 애쓰고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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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A씨(원고)는 오수 배관 연결부 아랫부분이 이탈하여 오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각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생리적 증상을 겪게 되자 건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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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는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1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심한 악취였고 약 80일 동안 원고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몸에 생리적 변화를 보일 정도로 유해성이 나타났으며, 원고가 원인을 파악하느라 애쓰고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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