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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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6 13:03 조회5,45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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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가단1604
원고 종중은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종중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선정자들에게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결의에 따라 제기되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제기를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통지가 여성 종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또 그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총회도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추인결의 역시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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