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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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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5 11:21 조회5,3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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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755

피고인(81년생, 남)은 약 5년 동안 일명 ‘작업장’(수십여대의 컴퓨터에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곳)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 게임에서 게임코드를 무단으로 호출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도 게임 속 몬스터와 싸움을 하여 과도하게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실제 보유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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