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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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2 16:29 조회5,4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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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7759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과거 B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장면이 담긴 영상을 B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예비적 죄명을 추가했습니다.
1심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인) 절도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해, 병합사건과 함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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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과거 B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장면이 담긴 영상을 B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예비적 죄명을 추가했습니다.
1심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인) 절도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해, 병합사건과 함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이용촬영죄)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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