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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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2 14:29 조회5,3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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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19072 등
원고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피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도로공사와 외주업체의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하였고, 각종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전형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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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피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도로공사와 외주업체의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하였고, 각종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비전형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의 범위가 한정된 업무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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