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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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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2 13:42 조회5,4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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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나36846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는 보수는, 명칭을 ‘잔금’으로 했더라도 성공보수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A씨는 B씨와 1심 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보수를 3,580만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은 ‘계약금’으로 계약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잔금’으로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잔금액수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B씨가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B씨는 잔금지급약정은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은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그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해 상호협의 하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의 결과에 결부돼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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