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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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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9 16:54 조회7,5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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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드단200088

원피고는 199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이혼을 전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원고는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최근에는 병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까지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처럼 친분정도라 하더라도, 원고가 휴대전화에 병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 수시로 병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점, 이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린 점, 전업주부인 피고를 ‘거머리’, ‘껌딱지’ 등으로 칭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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