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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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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8 16:18 조회5,5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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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원고(임차인)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임대인)는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원고에게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이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지 않았고, 실제 인도 후 피고는 해당상가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임대인이 체결거부의사를 명확히 말한 상태에서도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1,2심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가 계약체결거부의사를 밝혔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거절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었다면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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