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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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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6 14:36 조회5,7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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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가소361159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들은 A야구단과 보험사입니다. 원고는, 경기 중 야구 관중이 날아온 파울볼에 맞은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안전을 소홀히 한 과실과 야구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약 300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전그물망 등에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야구 관람객도 파울볼이 날아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사전 경고하고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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