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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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3 15:53 조회7,66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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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295
원고와 A는 2016. 9.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는 피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6. A의 휴대폰에서 피고와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이었고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는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는 평소 A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하여왔기 때문에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A가 일정시점 이전에 주고받은 피고와의 통화내역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A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인관계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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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는 2016. 9.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는 피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6. A의 휴대폰에서 피고와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이었고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는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는 평소 A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하여왔기 때문에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A가 일정시점 이전에 주고받은 피고와의 통화내역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A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인관계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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