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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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4 14:08 조회5,44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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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6168
유류판매 및 운송업체 대표 A씨는 약 2년 5개월간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 62억여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판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자에 관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로 개정했다며, 이에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고, A씨가 판매상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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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판매 및 운송업체 대표 A씨는 약 2년 5개월간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 62억여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판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자에 관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로 개정했다며, 이에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가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고, A씨가 판매상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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