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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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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2 17:34 조회6,7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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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3472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식당 손님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조만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통장에서 약 4,73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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