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85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3,09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02 16:14 조회5,631 회 댓글0 건

본문

수원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1160

피고인(사업주)은 피해자(근로자)에게 벽체 도장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의 착용, 이동식비계의 고정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결과가 발생한바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85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3,09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