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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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6 11:03 조회5,63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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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90232
A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B씨는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의 실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B씨에게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바(민법 제751조 1항에 해당)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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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B씨는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의 실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B씨에게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바(민법 제751조 1항에 해당)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기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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