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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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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0 14:38 조회7,2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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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1052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은 재차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의 귀중품과 스마트폰, 자동차등록증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합계 9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범죄에 관한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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