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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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9 11:35 조회5,44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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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258
피고인은 차선 변경 문제로 택시기사 A씨와 시비가 붙자 가지고 있던 비비탄 총을 꺼내 쏴, A씨의 얼굴에 맞췄고 A씨가 다가오자 또다른 비비탄 총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더 맞추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연속 발사가 가능한 점, 비비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직경 6mm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 사람의 눈 등 약한 부위에 맞을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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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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