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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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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8 15:14 조회5,43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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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57720

A씨는 2000년 B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으나 2017년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근로자성 회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B사의 주식도 25.8%를 보유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긴 하나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 명칭도 사용하지 않아 외부에서도 A씨를 개발 담당 부장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회사의 임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사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A씨가 비품 구비에서부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지위였을 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를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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