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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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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5 14:03 조회5,4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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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고단3403

피고인은 울산의 한 자동차회사 내 고교동문회에서 동문회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3. 1.경부터 2018. 5.경에 이르기까지 동문회비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4억 9,2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엄중하여 징역형의 실형은 피할 수 없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변제 의사를 표명한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력하고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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