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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29 15:55 조회5,3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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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고정294

피고인은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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