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6 14:30 조회5,53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있어 설치 필요성이 없고 민원과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허가 사유는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있어 설치 필요성이 없고 민원과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불허가 사유는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