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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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5 15:24 조회5,4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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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노360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하차를 위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8초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최근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한때 유행하였던 스키니진과 질감 등의 차이를 제외하고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므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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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최근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한때 유행하였던 스키니진과 질감 등의 차이를 제외하고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므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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