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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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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4 11:11 조회5,3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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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37473

제구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을 매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B사는 경매를 통해 C사의 스키장 부지와 지상건물 등을 취득했습니다. 기존 스키장 회원 A씨 등은 스키장 주인이 바뀌자 ‘B사는 스키장을 매수하며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약정에 따른 가입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가입비를 20년 후 돌려받는 조건이었음).

법원은 문제의 스키장은 당초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했지만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런 경우는 법이 정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따라서 이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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