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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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1 14:44 조회5,4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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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노4872
피고인은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월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며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수사시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고, 노트북 반환 기간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 후 영장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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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수사시관이 피고인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 및 복사했고, 노트북 반환 기간도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 후 영장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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