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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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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21 14:02 조회5,3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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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4912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 A씨가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전원을 끄지 않고 세척 작업을 한 A씨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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