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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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6 16:35 조회5,3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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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135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1심에서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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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1심에서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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