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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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1 16:08 조회5,48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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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노래방도우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였고 인대가 찢어져 인대재건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B씨가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긴 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A씨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경고문구 표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A씨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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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였고 인대가 찢어져 인대재건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B씨가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긴 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음을 고려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A씨가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경고문구 표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A씨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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