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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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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30 14:54 조회5,47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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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20

서울시는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부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다음 이후 해당 법인 B사의 주주 등 2차 납세의무자 A씨 등에게 6억4000만원의 대납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 등은 B사의 대표이사에게 납세고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처분 등을 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B사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음에도 대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고지서의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한 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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