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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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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4 13:14 조회5,4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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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35528

A씨는 카드사로부터 6천만원을 대출했고 B씨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대부업체 C사는 A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여만원)을 양도받았습니다. 한편 A씨는 2008년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또 C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C사는 A씨의 연대보증인 B씨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주채무자인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2008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그대로 유지되며(채무는 그대로 살아있음), 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바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부업체 C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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