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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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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3 13:34 조회5,3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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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피고 을은 실제로는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후 피고 병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을에 대하여는 혼인 취소 소송과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병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의 일부(1,500만원), 피고 병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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