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67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98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8 13:52 조회5,386 회 댓글0 건

본문

창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479

피고인은 의약품 수입업을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약국 개설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의약품(낙태약)을 수입하여 약 8개월 동안 총 131회에 걸쳐 합계 2,63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67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98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