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1 11:41 조회5,38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718
피고인은 ATM 안의 피해자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현금 10만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거나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 2심,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5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나 문의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현금을 가져간 점, 뒤늦게 알고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뜬 점, 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 24시간 이상 경과해 비로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ATM 안의 피해자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현금 10만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거나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 2심,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5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출기 옆 전화를 이용해 관련 부서에 신고나 문의 등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현금을 가져간 점, 뒤늦게 알고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의 행방을 물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뜬 점, 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확인한 다음 24시간 이상 경과해 비로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