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0 10:58 조회5,3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광주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1906
피고인은 노령연금의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약 9년간 10,836,190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노령연금의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약 9년간 10,836,190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