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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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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0 10:58 조회5,37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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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1906

피고인은 노령연금의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약 9년간 10,836,190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수급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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