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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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9 16:25 조회5,29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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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44631
한진은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조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진 근로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8,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진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보장시간이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고,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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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근로자 A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8,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진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보장시간이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고,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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