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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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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6 14:25 조회5,2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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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205

대표이사 A씨는 회사주식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관할세무서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5억826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집배원은 아파트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은 수령자가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는 수령인을 기재하였습니다. A씨는 이후 납세고지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반발해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방식으로 등기우편이 배달됐다면 송달은 부적법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해당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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