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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기소처분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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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6 11:28 조회5,2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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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162

A씨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검찰에 CCTV 영상과 제출된 CCTV 출력 사진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생활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A씨는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질의 한계로 영상 속 인물들의 얼굴은 대부분 식별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여 초상권 침해는 크지 않아 보이고, 영상 등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A씨가 열람‧등사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바 다소나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므로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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