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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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3 16:05 조회5,33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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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72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자들(일명 렉카)인데,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한 후 약 2년 6개월 또는 2년 10개월 동안 119 울산소방본부와 교통사고 현장 사이의 무전내용을 감청하여, 다른 렉카기사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해 업무를 선점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 내용을 감청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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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자들(일명 렉카)인데,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한 후 약 2년 6개월 또는 2년 10개월 동안 119 울산소방본부와 교통사고 현장 사이의 무전내용을 감청하여, 다른 렉카기사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해 업무를 선점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 내용을 감청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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