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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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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2 15:04 조회5,3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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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헌바212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 중인 A씨 등은 의료법 제33조 8항(의료인의 2개 이상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 하고,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며 국가의 국민건강보호 등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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