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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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31 13:58 조회5,39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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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고정206
피고인은 자신의 애완견에 대하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법원은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 회복(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 동물을 치료하였고, 그 결과 현재 피해 동물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고, 24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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