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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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5 14:27 조회5,34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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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스44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전처 자녀 B씨 등은 후처인 C씨와 C씨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씨 등은 B씨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기간 간병이 민법상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 결국 해석으로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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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전처 자녀 B씨 등은 후처인 C씨와 C씨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씨 등은 B씨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장기간 간병이 민법상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하여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 결국 해석으로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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