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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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5 11:13 조회5,72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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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60508
부산시는 A씨를 2개월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고 이후 재계약을 거듭하다 해고하였습니다. A씨의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5개월여를 제외하고 총 25개월이었습니다.
A씨는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부산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첫 번째 채용기간인 15개월여와 두 번째 채용기간인 10개월여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며 부당해고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A씨의 공백기간은 5개월여로 총 근로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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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A씨를 2개월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고 이후 재계약을 거듭하다 해고하였습니다. A씨의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5개월여를 제외하고 총 25개월이었습니다.
A씨는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고,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부산시가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첫 번째 채용기간인 15개월여와 두 번째 채용기간인 10개월여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며 부당해고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A씨의 공백기간은 5개월여로 총 근로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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