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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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4 10:58 조회9,9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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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나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가족 간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생활비 조달방법, 가사 등 역할분담, 전혼 자녀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은 점, 서로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동거한지 7개월 만에 불화를 겪고 2년이 된 무렵부터 각방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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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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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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