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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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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31 14:01 조회5,4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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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헌바467

서울에서 택시 110대를 운영하던 A씨는 다른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택시 30대를 양수한 뒤 서울시에 택시 양도‧양수 신고를 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하면서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택시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운행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해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차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보상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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