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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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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31 11:24 조회5,4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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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정370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은 칵테일을 이용하여 이른바 불쇼 이벤트를 하던 중 손님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이벤트를 한 과실로, 불쇼 도중 불꽃이 피해자인 손님 얼굴에 옮겨 붙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26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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