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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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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5 13:24 조회5,3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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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나2013832

A씨는 2017. 11. B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지만 B사로부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사는 A씨에게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씨가 개선 움직임이 없자 2018. 2.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며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는 B사에서 근무 중 명백한 잘못을 여러 차례 하였고, B사의 내부 자료들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능력에 대해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B사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후 A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이뤄져야 하는바 위와 같이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A씨에게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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