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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2 15:46 조회7,6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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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8드단210559

원고와 피고 A는 198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A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던 중 피고 B가 시댁식구들과 함께 놀러가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고 B가 시댁제사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는 등 피고들이 약 18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피고 A의 차량접촉사고 당시 피고 B가 동승한 경위, 피고 B가 피고 A의 가족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이유, 피고 A가 2020년까지 자동차보험의 지정운전자를 피고 B로 가입한 사정 등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피고 A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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