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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5 10:42 조회5,4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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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05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본질적인 조력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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