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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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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24 14:14 조회5,3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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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18가단56062

A씨는 C씨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C씨가 말한 통장으로 3천여만원을 이체했습니다. A씨가 이체한 통장은 B씨의 계좌였습니다. 한편 B씨는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C씨와 대화를 했는데, C씨가 B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사서 보내주면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여 A씨가 B씨의 계좌로 입금한 돈(C씨가 이체했다고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사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모르고, 이를 C씨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계좌명의자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돼 C씨에게 넘어갔고 C씨는 이를 입금받은 후 B씨에게 주겠다고 한 수수료도 주지 않고 잠적했는데, 이러한 경위를 봤을 때 B씨는 A씨가 송금한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바 B씨는 A씨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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