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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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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8 13:52 조회5,3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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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2479

피고인은 의약품 수입업을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약국 개설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의약품(낙태약)을 수입하여 약 8개월 동안 총 131회에 걸쳐 합계 2,63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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