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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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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7 14:28 조회5,3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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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8955

피고인 직장상사 A씨는 회식 후 부하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직장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준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2심이 피해자의 사망을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를 추행할 의도로 만취상태의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침실에서 추행하였으므로 B씨가 그 침실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심이 피해자의 사망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 정황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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