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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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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17 13:44 조회5,3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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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59417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H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일몰시간 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차량이 점등했다면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였지만 감속 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작업차량이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해자차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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